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생활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공적연금이다. 2025년 기초연금은 지급대상, 선정기준, 금액, 정책 방향 모든 면에서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으며, 특히 선정기준액 및 연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초연금 법적 정의와 제도 도입 배경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14년 7월에 시행된 제도다.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심각한 노인 빈곤 해소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탄생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과 정책적 의미
- 기초연금의 직접적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자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이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1층 공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하며, 국민연금에 미가입했거나 연금액이 매우 적은 어르신의 생활안전을 위한다.
- 소득 하위 약 70%의 노인 가구가 주요 수급 대상이다.
기초연금 제도의 사회적 목적
-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줄이고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한 어르신에게 공평하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 설계의 취지다.
- 앞으로도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 개요(2025년 기준)
-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510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700원 인상되었다.
-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48,000원까지 지급된다.
-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 인상분은 최근 소비자물가 변동률(2.3%)과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결과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지급 대상
-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천 원이다.
- 2024년에 비해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 인상되었다(각각 213만 원, 340만 8천 원에서 인상).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연령대 소득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급된다.
-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이 합산되며, 2025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2만 원 적용된다.
-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 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 제도 개선점과 지원 확대
- 선정기준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소득에서 추가 공제되어, 보다 많은 고령층이 신규 수급자로 편입될 수 있다.
- 수급희망이력제 도입으로 탈락자도 향후 재신청이나 정기 조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 후 5년간 이력관리가 지원된다.
- 사실이혼·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증명만으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 명으로 추산되며, 전년 대비 약 43만 명이 증가했다.
-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은 2025년 기준 약 26~27조 원 이상이며, 2050년에는 1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 65세 도래자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체 불편 등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 1355)’를 활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향후 정책 방향과 전망
- 정부는 단계적으로 2028년에는 기준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인상과 함께, 재정지출 부담과 대상자 구조개편(소득 하위 70%에서 축소 등) 이슈가 논의 중이다.
기초연금 정책 수치 요약 (2025년 기준)
|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2,280,000원 | +150,000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408,000원 | 3,648,000원 | +240,000원 |
| 기준연금액(단독) | 334,810원 | 342,510원 | +7,700원 |
| 기준연금액(부부) | 535,680원 | 548,000원 | +12,32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1,100,000원 | 1,120,000원 | +20,000원 |
이와 같이, 기초연금은 노후의 최소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이자, 노인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되는 제도다. 2025년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 및 선정기준 완화, 금액 인상, 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세 축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정책적 논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과 지급구조의 합리화, 그리고 지급금액의 단계적 인상이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