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노후 소득지원 제도이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각각 2,280,000원과 3,648,000원이며, 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일 것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퇴직일시금 수령자 등은 수급 가능
- 소득인정액 산정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합산으로 계산됨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98만 원) × 0.7 + 기타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자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자녀가 신청 가능하다. 단, 주소지가 다르면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혹은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 가능.
기초연금 신청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변경서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수급희망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급여 수령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추가 서류(해당자)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분양권 보유자 매매계약서
- 사실혼 관계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기초연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5년간 신청 가능 여부를 지속 안내
-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지급액 및 선정기준(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48,000원 이하
- 월 최대 지급액은 약 30만원 수준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부 가구로 간주되어 선정기준액 적용.
이처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로, 단독 혹은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과 만 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 월부터 시작되며, 월 최대 30만 원 내외로 차등 지급된다